보령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캠페인 전개
보령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캠페인 전개
  • 이찰우
  • 승인 2019.04.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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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캠페인 장면. ⓒ보령시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캠페인 장면. ⓒ보령시

보령시는 30일 동대사거리에서 보령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구역의 불법주정차 관행 계도와 행정안전부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허도욱 교통과장은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정차와 관련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과 시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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