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2만 2842호로 전년대비 2.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공동주택 포함)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열람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주택가격(공동주택 포함)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재조사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과표팀(☏041-840-83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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