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양윤교)는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총기류, 화약류의 불법제조나 판매 및 소지, 인터넷상의 총기제조법을 보고 만든 사제총기도 단속대상이 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기류, 화약류, 분사기, 도검, 전자충격기 등은 경찰서에 소지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렇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제조, 판매 및 소지할 경우 현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올해 9월 19일부터는 처벌이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된다.
보령경찰은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만들거나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시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를 소지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검거보상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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