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해수라인 공사비 위한 도매업자 자발적 참여’ 주장
‘1000원 갑질’ 논란을 빚었던 충남 보령시 대천항수산시장관리위원회(이하 상인회)가 이번엔 ‘도매업자 찬조금’을 놓고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산시장 도매(활어차) 상인들이 상인회에 납부한 소위 ‘찬조금’의 자발적 여부와 함께 이에 따른 상인회의 ‘갑질’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일부 도매업자와 상인회가 주장하는 입장차는 확연히 다르다.
도매업자 A씨는 ‘상인회의 말도 안되는 설명으로 작년 11월부터 찬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20여 개 업체가 각각 많게는 30만원과 적게는 10만원씩 매월 납부하다가 지난 3월 도매업자들의 반발로 20만원으로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어 ‘작년 11월 상인회에서 이 같은 일을 하면서 시청, 경찰서, 신문고 등에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고, 당시 조사가 진행되는 듯 했지만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 ‘당초 30만원씩 납부한 도매업체는 ’동록업체‘라고 붙여놓고, 돈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해당 도매업체 물건을 쓰지 말 것을 담합해 갑질을 해왔다’는 것.
특히, ‘올해 초의 경우 돈을 납부하지 않는 도매업체의 경우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상황도 있었다’면서 ‘억울해도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결국 돈을 내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A 씨 또 ‘처음 번영회와 신항상인회가 통합해 재래시장상인회가 있는데도 이후 시장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한 이들의 갑질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상인회 관계자는 ‘처음 도매업자들끼리 회의를 해서 1월부터 찬조금이 걷어졌다‘면서 ’수산시장 해수라인 공사가 10여 년이 넘어 노후화로 인해 공사기금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 참여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공사를 위해 7~8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상인회비 2천 500만원과 도매업자 찬조금 1천 500만원이 상인회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고, 해당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도매업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면서 ‘20여개 도매업체가 처음 30만원이 많다고 해서 10~20만원으로 낮추게 된 것이지, 갑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천항수산시장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오후 ‘1000원 갑질’ 논란과 관련 긴급 노사교육 등을 대부분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일부 업체는 참여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
/보령=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