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2대 증차...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2대 증차...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 이찰우
  • 승인 2019.05.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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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전달식 장면.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전달식 장면. ⓒ보령시

보령시가 올해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증차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됐다.

시는 지난 9일 오후 시청 광장에서 김동일 시장과 김혁연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8호와 9호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장애인 콜택시는 국비 4200만원 등 8400만 원을 확보해 구입한 올뉴카니발 저상슬로프 장애인 차량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07년‘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부터 콜택시 1대를 운영했으며, 이후 2014년 1대, 2015년 1대, 2016년 4대에 이어 올해 2대를 증차해 모두 9대를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지원액은 2억9000만원이다.

특히, 2014년에는 2대 운영 시 이용자 수가 4000명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 증차 후 지난해에는 1만4000명이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올해 2대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연말까지 1만7000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 이통편의 증진법’에 의한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행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보령시는 법정대수 9대를 모두 충족하게 됐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1~2급 장애인에서 보행상 불편을 겪는 장애인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증차로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선진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는 실시간 콜 방식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이용요금은 2km 기본요금 기준 1000원으로 160m마다 60원이 추가되며 이용 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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