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심사보류
충남도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심사보류
  • 이찰우
  • 승인 2019.05.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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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및 센터의 설치 등 추가 논의 진행키로
지난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안위 장면. ⓒ충남도의회
지난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안위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보류됐다.

지난 10일 도의회 행안위 위원들 대부분 ‘찬성’입장을 보였지만, 위원회 구성 및 센터의 설치, 교육방법,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날 심사에서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 4)은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다”며, “조례제정 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책임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2)은 “민주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한다”며 조례제정에 대해 공감을 표시 했으나 “조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 2)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시민교육은 조례를 떠나 매우 당연한 것”이며, “별도의 센터 설립 보다는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또는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 1)은 “충남도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남을 배려하는 건강한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과거의 객관적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판별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맡게 되면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재표 의원(더불어민주당, 태안 1)은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관련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실 여태까지 우리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적이 있나, 제대로 된 역사적 사실을 후손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충남도의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선영 의원(비례)은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우선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아야하고, 교육활성화를 위해 강사양성 및 시.군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센터설립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조례제정을 통해 화두를 던지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타 시도에서는 현재 민주시민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우리 도는 현재 뒤쳐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은 논의 끝에 위원회 구성, 센터의 설치, 교육 방법 및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됐다.

한편, 이선영 의원은 지난 4월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자유.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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