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 고용노동부 안전점검 하루 뒤 ‘사망사고’
신서천화력, 고용노동부 안전점검 하루 뒤 ‘사망사고’
  • 이찰우
  • 승인 2019.05.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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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노조 ‘형식적인 안전점검 일관...예견된 사고’
서천화력 '안전점검 아닌 안전통행로 확보 민원 해결 위한 자리'
지난 9일 충남 서천군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건설 공사 현장에서 50대 토목직 노동자가 27미터 높이의 크레인에 떨어진 부품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독자
지난 9일 충남 서천군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건설 공사 현장에서 50대 토목직 노동자가 27미터 높이의 크레인에 떨어진 부품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독자

“안전점검을 마친 다음날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9일 충남 서천군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건설 공사 현장에서 50대 토목직 노동자가 27미터 높이의 크레인에 떨어진 부품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플랜트노조 관계자는 “사고 하루 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형식적인 안전점검으로 일관한 탓에 무고한 노동자가 희생됐다”며 산재사고를 방조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전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와 중부발전에 책임이 있다’면서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발주처와 건설공사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이번 노동자 사망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신서천발전소 현장은 타워크레인 1대, 파일 항타기 8대, 대형 크레인 15대를 비롯해 다수의 덤프트럭, 추래라 화물차량, 스카이, 지게차 등이 현장에서 작업 중에 있으나 건설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등 발주처와 건설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것.

사고 크레인. ⓒ구독자
사고 크레인. ⓒ구독자

최소한의 건설장비 및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졌더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사망사고가 발주처인 중부발전의 공사단축과 사측의 이윤창출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가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공사장 전체가 작업이 중지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날 신서천화력 건설현장은 1시간 이상 작업이 진행된 이후 공사 중지에 들어갔을 정도로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었다는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는 지난 4월 3일과 8일 2회에 걸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산업안전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고 특별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현장점검을 미뤄오다 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의 요구에 의해 사고 발생 하루 전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는 것.

그것도 노조가 사진 등으로 증거를 제시한 부분 등에 대해서만 조사할 뿐 수십여 대의 장비가 밀집해 작업하면서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장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점검으로 일관했다는 게 플랜트건설 노조의 입장이다.

특히, 노조의 진정에 의해 근로감독관이 안전점검에 나설 경우는 노조의 대표자를 입회토록 하고 있음에도 중부발전측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참관하지 못했다는 것.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사업주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발전소 등 산업설비 공사가 진행되는 플랜트현장은 중대재해 발생이 위험이 큰 현장인 만큼 산업안전 관리감독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천화력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안전점검이 아니었다’면서 ‘지난 8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건설현장 안전통행로 확보에 관한 민원으로 공사현장을 찾았고, 보령지청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본부 및 각 시공사 안전담당, 민원인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이 제기한 작업구역 미설정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등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 대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직후 신서천화력건설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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