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락스’ 살포 상인 3개월간 사용제한 처분
서천특화시장 ‘락스’ 살포 상인 3개월간 사용제한 처분
  • 이찰우
  • 승인 2019.05.15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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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지난해 12월 서천특화시장 수산물동 내 한 활어점포에 락스를 뿌려 생선을 폐사시켰던 A점포 B모 씨에게 3개월간 점포 사용제한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산물동 A점포를 운영 중인 B 씨는 지난해 12월 수산물동 내 CCTV가 고장 등으로 작동을 멈춘 상황에서 피해자 C씨가 운영하는 D점포가 잘되는 것을 시기해 수족관 물을 갈아주는 호스 속에 락스를 뿌려 700여 만 원의 활어를 폐사시켜 경찰에 재물손괴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B씨는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 취소 및 시장사용이 제한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그동안 군 고문변호사와의 법률 자문을 받은데 이어 B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봤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한 것 등을 토대로 사용 허가 취소 대신 3개월 동안 시장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A점포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말일 까지 3개월간 점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산물동 상인들은 군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서천특화시장 한 상인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상인을 퇴출시킬 수 없는 선례로 남을 것 같다”면서 “서천을 대표하는 특화시장의 명운을 가를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비록 행정심판에서 다툼이 빚어지더라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했어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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