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지역개발업자 A 씨 무고혐의 항소심 기각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박래 서천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60대 지역개발업자 A 씨의 무고죄 항소심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고 범행 후 자백했다 하더라도 감형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 군수에게 사업 허가를 대가로 700만원을 줬다’며 노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노 군수는 지난해 4월 지역사업자 A 씨와 B 지역언론사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했다.
당시 노 군수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실시한 정치적 음해’라고 단정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 B지역언론사는 지역사업자 A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받고 일방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명예는 물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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