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들의 보수나 복지 실태를 살펴보면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임시적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등 불안정적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분야는 종사자의 복지 수준이 낮으면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수가 없다는 목소리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조례는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연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만나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임금 등 문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문제 개선은 이용자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월)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Tag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
#'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안 대표발의
#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