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가 총액 전년대비 8조 5천억 증가
충남 지가 총액 전년대비 8조 5천억 증가
  • 이찰우
  • 승인 2019.05.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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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도내 357만 4천 필지 대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57만 4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273만 7천 필지(77.5%)로 나타나고, 하락은 25만 6천 필지(7.3%)로 집계됐다.

또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48만 4천 필지(13.7%), 신규 토지는 5만 3천 필지(1.5%)로 조사됐다.

도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10조 1383억 원보다 8조 5천억 원 증가한 218조 6895억 원이며, 1㎡당 평균 지가는 지난해 2만 5750원에서 881원 오른 2만 6631원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0, (신부동, 광산빌딩) 상업지역 ‘대’로 1㎡당 981만 8000원(2018년 919만 6000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보전관리지역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104번지 ‘임야’로 1㎡당 292원(2018년 264원)이다.

시.군별 상승률은 금산군이 5.78%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 서북구(5.01%)와 서산시(4.86%)가 뒤를 이었으며,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1.74%)로 나타났다.

올해는 국내·외 경제성장세 둔화, 부동산시장 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고 지가 변동폭이 낮아져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0.65%p 하락한 3.68%를 기록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1일까지 시.군.구에 비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도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은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무료 현장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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