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도삼리 대안마을 등 5개 마을이 서천군의 축사 신축허가와 관련 집단반발에 나섰다.
지난 14일 신포.공덕.모근.신기.원도삼 등 5개 마을 이장단 및 주민 20여 명은 군수 및 의회 의장을 찾아 마서면 도삼리 일원에 축사 신축 허가와 관련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해당 허가 축사 부지의 경우 서천군 가축사육 조례에 따르면 2천m² 이상의 축사는 부지경계선의 거리제한이 500m 이지만, 350m를 적용해 허가를 내준 것’이라면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생활 환경권을 침해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축사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의 위해성에 주민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금강수계 수질보전 및 물관리, 주민지원 등에 대한 꼼꼼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삼리 5개 마을 20여 명의 주민들은 군수 및 의장 면담 이후 축사 신축허가 사항과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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