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9% 상승
보령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9% 상승
  • 이찰우
  • 승인 2019.05.3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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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령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39%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31일 22만82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개별지가를 산정해 6개 감정평가업체와 함께 산정지가 검증 과정을 거쳤고, 지난 4~5월에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정,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율로 시 평균 67%가 반영됐으며, 읍.면.동별로는 요암동(대천5동)이 7.9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국도 77호 해저터널과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설 원산도의 경우 지난해 8.74% 상승폭에서 올해는 4.2%로 다소 완화됐다.

또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인근 건물로 지난해와 같은 ㎡당 378만 원, 최저 지가는 성주면 개화리 임야로 ㎡당 595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041-930-3476, 3477)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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