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오천면 해상에서 사람이 없어야할 부선에 사람을 탑승시킨 예인선 선장이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지난달 31일 저녁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용도 인근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선 B호(1,293톤)를 예인한 예인선 A호(63톤) 선장 K씨(60대,남)를 적발해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선 B호의 선박검사증서상 사람이 탑승 할 수 없음에도 승선인원을 1명을 탑승시켰으며, 해상경비 중이 던 보령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선박안전법 제84조 1항 2호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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