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지하수 검사 수수료 면제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검사 수수료 면제
  • 이찰우
  • 승인 2019.06.0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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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상수도 미 보급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 중인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6046곳 중 지하수를 사용 중인 곳은 148곳으로 집계됐다.

음용 지하수 검사는 최초 지하수 개발 시 검사하는 신고용과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기검사 등이 있다.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46개 전 항목을 검사하며,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26만 7700원이다.

이번 수수료 전액 면제는 지난달 말 ‘수수료 규정’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빠짐없이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와 함께 시료를 직접 채수할 경우, 그동안에는 거리에 따라 4만 원∼12만 원의 출장 여비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저 출장 여비인 4만 원을 일괄 적용해 부과키로 했다.

또 부적합 항목 재검사 의뢰 시 1회에 한해 출장 여비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최진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수료 면제와 출장 여비 감면은 상수도 미 보급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 복지 구현과 먹는 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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