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수진)와 충청남도에서는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靑賢’(변호사 임상구, 天安)의 후원을 받아,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귀화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중 성․본 창설 및 개명을 희망 할 경우에는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법률사무소 청현에서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성․본창설 및 개명절차를 이행 해 준다.
이 사업은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가정에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결혼이민자 여성 63명에게 성본창설 및 개명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다문화 여성들과 가족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법률사무소 靑賢은 2009년에 임상구 변호사의 고향인 청양군 관내 결혼이민자 여성 7명에게 무료로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2010년부터 충남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개명지원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070-4099-56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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