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보령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정진영
  • 승인 2019.06.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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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 방화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구획 등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 방법은 충청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19세 이상)도민으로 신고서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신고를 하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대상 현장 확인 및 자체심의회를 개최, 위법사항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되며, 위반 행위자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게 된다.

김근제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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