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 ‘이.통장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 ‘이.통장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9.06.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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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네트워크 구축, 타 시도와 연합회 교류확산 등 연합회 사업 확대
이영우 의원(민주당, 보령2)
이영우 의원(민주당, 보령2)

충남도의회가 이.통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등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이.통장연합회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나선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이.통장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범위와 역할이 명확해져 실질적 주민자치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영우 의원은 “주민과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꾸준히 해온 이.통장연합회의 사업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통장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도정홍보와 도정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통장 중심의 역할수행을 강화’,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타 시도 연합회와 우수사례 공유 및 도정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를 추가해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조항을 마련하면서 연합회의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견제조항을 두어 연합회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영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이.통장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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