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5일간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국가지정통계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조사기준일 또는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018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체가 해당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소재지,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유형자산 등 총 13개이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인터넷조사(‘19. 6. 12. ~ 7. 10.)를 원하는 경우는 광업·제조업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kr/ieco)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성구 자치행정과장은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 비밀은 엄격하게 보장된다”며,“각종 국가경제정책의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업.제조업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는 2019년 11월~12월에 공표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자치행정과(☎ 041-950-423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