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개최
보령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개최
  • 이찰우
  • 승인 2019.06.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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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장면. ⓒ보령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장면. ⓒ보령시

보령시는 7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폐광지역 7개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김동일 보령시장)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국 폐광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의와 해당 시군의 홍보사항 전달에 대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확정시기 조정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방식 관련 소송 지원 ▲3·3 주민운동 기념일 공동 참여 등의 안건을 협의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로 산정이 되는데, 실제는 기금을 비용에 포함시켜 당기순이익의 20%만 납부하고 있어 연간 396억 원의 과소납부 문제가 발생해 시군으로 배정되는 기금이 줄고 있어 7개 시군 공동의 대응으로 소송을 강원도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군 주요 홍보사항으로는 ▲태백시의 365세이프타운배 전국 베이블레이드 대회 ▲삼척시의 비치 썸 페스티벌 ▲영월군의 동강 뗏목축제 및 제22회 김삿갓 문화제 ▲정선군의 정선아리랑제 및 5일장 박람회 ▲보령시의 제22회 보령머드축제 및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화순군의 설렘화순 버스투어 ▲문경시의 수제맥주 축제 등을 안내하며 적극 참여키로 논의했다.

김동일 시장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폐광지역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지만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미흡으로 해당 시군 모두가 심각한 경제위기와 인구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2025년 폐지예정인 특별법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본 취지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의 노력으로 여전히 자립하지 못한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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