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여름철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추진
보령시, 여름철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추진
  • 이찰우
  • 승인 2019.06.12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는 해수욕장 개장 등 주요 관광지의 과다 숙박요금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여름철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수기 및 비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역 내 전체 숙박업소 332개소 중 90%인 299개소가 참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참여의향이 있는 숙박업소를 모집했으며, 대상은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일반형 159개소와 취사시설이 포함된 생활형 140개소가 참여하게 됐고, 대천 및 무창포 해수욕장 지역에 집중됐다.

시는 업소별 사전신고 숙박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했으며,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지도하고, 업소별 사전신고 현황은 보령시 홈페이지(http://www.brcn.go.kr) 또는 대천해수욕장 홈페이지(http://daecheonbeach.kr)에 접속해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신고한 대로 요금을 받지 않고 가격을 인상할 경우 보령시보건소(☎930-6851)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구제 청구 시 합의와 권고과정을 거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준수 및 호객행위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관광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