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 ‘권역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권역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 박성례
  • 승인 2019.06.12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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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설명회' 포스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권역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설명회' 포스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황선도)은 해양바이오 산.학.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해외해양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등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on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제공국의 ‘국가책임기관’에 사전 접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국과 맺은 계약(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각국의 ‘국가점검기관’에서는 자국의 이용자가 제공국의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책임기관’은 해양수산부 외에 환경부,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총 5개의 부처가 있으며 ‘국가점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총 6개의 부처가 관련 소관자원을 대한 접근 및 절차준수 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생명자원 국가 책임·점검기관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향후 해외 생물유전자원 확보 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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