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공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9.06.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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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280건, 23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연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이달 중 제2기분(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 giro.or.kr), ARS(1899-2777)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관내 24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추가 부담 없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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