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최대 1천만 원 보상
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최대 1천만 원 보상
  • 이찰우
  • 승인 2019.06.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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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지난해 자연재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등 6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한데 이어 올 8월부터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큰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천만 원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애 1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 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공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처리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나 또는 공주시청 시민안전과(☏041-840-8644)로 하면 된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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