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올해 택시 6대 감차...대당 4천만원 지급
공주시, 올해 택시 6대 감차...대당 4천만원 지급
  • 이찰우
  • 승인 2019.06.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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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산업 경영개선을 위해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감차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택시 자율감차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의 발달과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과잉되면서 장기간 침체 되어있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발전법’ 제11조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통해 총 면허대수 368대(개인 243대, 일반 125대) 중 초과 물량인 69대에 대해 연차별 감차계획과 감차규모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재정 부담이 크고 사업자 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개인택시를 제외한 일반택시를 3년간 총 24대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관내 6개 일반택시업체 중 5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시는 올해 모집된 차량 6대의 보상금(대당 4000만원)을 신청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지급 할 계획이다.

유흔종 교통과장은 “택시 자율감차 지원 사업 추진으로 침체기에 있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산업의 정상화로 시민 교통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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