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 4884건에 대해 79억82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1/2(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인 4만2696건 32억3300만 원, 건축물분 1만2188건 47억49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6억48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한 반면, 신축 주택 및 건축물의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으로 인해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3~5454)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