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FRP 재질 선박 무단방치 단속
보령해경, FRP 재질 선박 무단방치 단속
  • 정진영
  • 승인 2019.07.11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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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FRP선박. ⓒ보령해경
페FRP선박.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선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갖고 있어 어선을 건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군산해양수산청,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과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16일까지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투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에서 해양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 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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