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통치권력, 주민의 위임으로 부터
최고 통치권력, 주민의 위임으로 부터
  • 김용덕
  • 승인 2012.03.0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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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사무국장/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 김용덕사무국장/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최고 통치 권력이란, 많은 사람들의 위임에서 나오는 거요.”
영국의 전설적인 코미디 영화 ‘몬티 파이손의 성배’에 나오는 대사이다.

자신의 권위가 ‘엑스칼리버’라는 보검에서 나왔노라고 당당히 말하는 아더왕에게 비웃음을 던지며 촌부가 내뱉은 말이다.
그런데 어쩌면 저 대사는 오늘 우리가 잊고 사는지도 모를 정치권력의 근원을 핵심적으로 뚫고 있는 말인지도 모른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2012년. 선거에 임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종종 투표가 ‘국민의 의무’라는 말을 주변에서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다. ‘투표’는 ‘선거’의 핵심요소이고, ‘선거’는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가지는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시‘민(民)’이 ‘주(主)’인이 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시민들이 모두가 주인이 되어 국가를 통치할 수 없기에, ‘선거’란 과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대표자를 뽑아 국가를 통치하게끔 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자들은 시민들의 대리인일 뿐, 그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이 ‘대리인’들이 종종 자신이 주인일줄 알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많은 사람들의 위임’을 간과한 행동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위임을 받을 자들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그들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당선된 후의 공약 실행을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권리인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다.

‘선거와 투표’는 통치권력을 후보자에게 시민들이 위임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2012년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이 날이 바로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통치권력을 위임하는 날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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