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농업, 도시종업인,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생태체험 텃밭, 도시텃밭 운영자 등의 용어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충남도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도시민들에게 베란다, 옥상, 공원, 학교 등 교육시설 등을 활용해 채소 등을 키우는 직.간접적인 농업 체험을 통해 100세 시대 생활의 활력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소비 농산물 생산, 휴식공간 기능, 자연경관과 생태보호기능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최종적으로는 농촌에서 생산하는 먹거리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토양, 대기, 생물 등 환경의 보전과 문화, 여가활동, 교육기능 등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구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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