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서에서는 구급차 내.외부에 설치된 CCTV와 휴대용 촬영장비(웨어러블 캠)등을 적극 활용해 폭행 증거를 확보,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를 입건·조사, 송치하는 등 폭행 사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구급차.펌뷸런스 동시 출동 및 경찰 공동대응 요청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피해 직원의 심리적 충격해소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관호 구급팀장은 “법적인 의무만이 아니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보다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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