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성폭력 범죄 등으로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생활하던 출소자가‘답답하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은 후 1시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보령경찰서(서장 전재철)는 특수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징역 4년형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 선고를 받고 지난 1월말 만기 출소한 A(42,남)씨를 지난 11일 정오께 보령시 동대동 소재 B모텔 앞에서 전자장치 훼손 및 임의 분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11일 11시께 보호관찰소의 검거 요청을 받은 보령경찰서는 A씨의 렌트 차량을 신속히 관내 수배해 순찰중이던 지역경찰이 A씨의 렌트 차량을 발견했으며, 이후 형사들이 잠복근무에 들어가 1시간도 안돼 B모텔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2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보령서 강력팀이 체포한 자로 출소 후 대전에서 거주하며 보호관찰소의 집중 관리를 받고 있던 중 지난 11일 자동차를 렌트해 보령시에 와서‘답답하다’라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가위로 절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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