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서천군 마서면 송석 백사장에 죽은 소를 버린 사람은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A 모 씨로 밝혀졌다.
군은 같은 달 26일자로 죽은 소를 백사장에 몰래 버린 A씨를 보령해경에 ‘공유수면 관리법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
법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군에 따르면 A씨는 급성 고창증(소 등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의 제 1, 2 위내의 내용물이 발효가스에 의해 과도하게 팽만하는 질병을 말함)으로 어미소 1마리가 죽자 백사장에 버린 혐의다.
앞서 A씨는 죽은 새끼 송아지 1마리도 같은 방법으로 몰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백사장에 죽은 소(어미와 새끼) 2마리가 발견되자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는 지난 6월 25일 현장을 찾아 죽은 소 폐기에 따른 전염병 여부를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해볼 계획이었지만 부패 정도가 심해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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