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아동수당대상 연령 확대
서천군, 아동수당대상 연령 확대
  • 이찰우
  • 승인 2019.07.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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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에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최대 84개월 동안 지급한다.

작년 9월 시작한 아동수당 제도는 최초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지급했지만,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서천군에서는 약 270명의 나이가 초과된 아동들이 다시 수당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중단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서천군에서 7, 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전에 아동수당 수급을 받았으나 이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

또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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