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가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자율방화관리체제 정착을 위해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들의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된 것.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가입하지 않은 업주에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개시 전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비파라치제)’ 시행에 따라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적발시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과중한 의무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 모든 영업장에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 4회 이상 방문 점검을 통해 지도하며, 소방안전교육 대상 업소에 서한문을 발송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류봉희 소방서장은 “단란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1건당 인명 피해율이 평균보다 2.2배나 높은 만큼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영업주들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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