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淸廉)이란 성격이나 행동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와 검소하고 결백하며 순수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탐욕이 없고 성실하며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청렴한 사람이라고 한다.
청렴의무 준수는 공직자는 물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인, 국민 모두에게 있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에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동안 별 거리낌 없이 행해지던 많은 관행들이 법과 제도에 저촉되어 청산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도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당장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으로 잘못된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정부기관 청렴평가 분야에서 매년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선정되어 직원들의 청렴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하는 바가 크고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된다.
일선 현장기관인 우리 보령통계사무소에서도 살기 좋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전 직원 참여하에 수시로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과 제도에서 금지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도 있지만, 남을 배려하면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참여방법을 선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바자회를 실시하여 수익금을 불우이웃에 전달하고, 취약계층에 연탄배달, 적십자사와 결연을 맺고 주기적 봉사활동 실시, 관내 하천변 및 해수욕장 청소, 농어촌 일손 돕기, 장애 및 노인 보호시설 돕기, 도서지역 학생들 배움 지원 통계교실 운영 등 그 밖에도 여러 종류의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
언뜻 생각으로 일방적인 도움을 주기만 하는 것 같지만 얻는 것도 못지않게 많다. 바로 배려하는 마음이다. 부정부패는 이기심에서 초래되는 바, 배려하는 마음에는 이기심이나 부정이 끼어들 틈이 없을 것이다. 직원들 모두 배려활동을 하면서 이기심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청렴을 실천하고 있으니 기대이상으로 고마운 일이다. 또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직원 간 소통과 단합이 잘되고 조직운영의 활력소가 되고 있어 일거양득이다.
공공기관을 필두로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과 배려정신으로 생활 한다면 청렴한 사회가 한걸음 빨리 다가올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