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성어기 항로상 조업 금지 계도 활동 전개
태안해경, 성어기 항로상 조업 금지 계도 활동 전개
  • 이찰우
  • 승인 2012.03.12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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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항로상 어구 어망 설치로 대형 상선 출입항 지연 및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항로상 조업 및 어구 투망 금지 계도 활동에 나섰다.

태안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소장 조민희)는 대천 항로에는 대형 상선의 입출항이 잦은 가운데, 항로 및 정박지 등에 어구 어망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상선 출입항 지연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정된 항로내에서는 고시된 법령을 준수하여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태안해경 대천파출소는 관내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항로상 조업금지 계도 차원의유인물을 배부하면서 관내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중신호 장비, 항해장비(플로터, 레이더 등), 구명장구, 통신기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항질서법 및 해사안전법에는 누구든지 항로에서 선박을 방치하거나 어망 등 어구의 설치․투기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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