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사랑시민모임 ‘시민단체 A 씨 금품 강요수수’ 검찰 고발
서천사랑시민모임 ‘시민단체 A 씨 금품 강요수수’ 검찰 고발
  • 이찰우
  • 승인 2019.07.31 10: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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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가 31일 홍성지청에 시민단체 A씨를 고발했다. ⓒ서사모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가 31일 홍성지청에 시민단체 A씨를 고발했다. ⓒ서사모

서천사랑시민모임(대표 김용빈, 이하 서사모)이 서천지역 시민단체 A 모씨에 대해 금품강요 수수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혐의로 31일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사모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서천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위세를 이용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무등록 및 무자격자로 이력 및 학력 대부분 거짓임에도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명예감독직을 요구해 그 직을 임명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이러한 직을 이용해 지난 2014년 초 서천군 금강변 라온제나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조형물 및 간판 사업자들로부터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 상당을 강요해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업체가 낙찰 받은 2019년 충남도민체전 홍보용 아취간판 설치사업에 해당 지역업체에게 20%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의 실행을 A 씨의 관계인인 타 지역 광고업자가 2천 7백만 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

여기에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천지역광고협회 회원들을 동원해 시간당 18,000원씩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해 지역업체 입찰에 따른 편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사모 김용빈 대표는 “충남도민체전 종료 직후 A 씨의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지역 광고업체로부터 제보를 받고, 관련 증언 및 증거들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한산의 거리 정비 사업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제보를 받은 바 있으나 시민단체 끼리 자기 발등을 찍는 우려로 묵과했지만, 이번 사건은 직접 피해가 있으며 앞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뚜렷한 공공성의 목적이 있기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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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19-07-31 15:01:28
그 단체에는 시민단체라는 명칭도 붙여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라 함은 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해 설립하여 사회문제를 부각하고 개선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조직을 말하는것일텐데, 공익증진이 아닌 사익증진을 위해 시민단체의 위세를 이용하였군요. 이런 이익집단을 시민단체라 부르면 다른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노여워하시겠습니까...

군민2 2019-07-31 15:58:05
오죽했으면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고발했을까요. 관련 혐윽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실명공개하고 서천서 발 못 붙이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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