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건강검진’
  • 이찰우
  • 승인 2012.03.1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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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9세 세대주, 만40∼64세 중 짝수연도 출생자 대상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하다며, 검진 안내를 받을 경우 빠지지 말고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만 19∼39세 세대주와 만 40∼64세 전체로 2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며, 올해는 짝수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3억1천80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 총 4천646명이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로부터 검진 안내를 받은 후 검진기관을 찾아 혈액 검사 등 21개 항목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후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받기 원할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와 운동, 금연상담 등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검진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사후 관리체계 구축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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