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상서 음주 운항한 60대 적발
태안해경, 해상서 음주 운항한 60대 적발
  • 이찰우
  • 승인 2019.08.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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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태안군 구동항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레조보트를 운항한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태안해경
지난 2일 태안군 구동항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레조보트를 운항한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물놀이 성수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중심으로 음주운항을 비롯해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행위 등 해양안전문화를 저해하는 각종 안전 위반 사범에 대한 법적 단속 강화에 나섰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 운항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어제(2일) 오후 3시 5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소재 구도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ㄱ호(0.66톤, 60마력) 조종자 A 모씨(63세)가 수상레저안전법 주취운항 금지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단속됐다.

태안해경 경비함정 P-111정은 가로림만 해역 안전관리 순찰 중 레저보트 ㄱ호에서 막걸리 2병을 발견하고 조종자 A씨를 상대로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를 확인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수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사고 위험성이 큼만큼 관련 법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올해 들어 음주운항을 비롯한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행위 등 각종 안전저해 행위에 대하여는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운항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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