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투입
충남도,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투입
  • 이찰우
  • 승인 2019.08.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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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도내 피해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도에 따르면 당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5200억 원이었으나,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도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00억원을 긴급 증액했다.

분야별 금액은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700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300억 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와 한일 갈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제조업체 등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3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5억 원이다.

제조업 및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의 상환조건은 모두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및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한시적 자금이며, 도 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업체도 수출규제로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은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은 도내 15개 시.군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에서,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붕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업체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시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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