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A 업체 영업정지 1개월
서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A 업체 영업정지 1개월
  • 이찰우
  • 승인 2019.08.1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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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서천군이 수년 동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A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A 업체는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중간처리를 하지 않았고 당초 이를 위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는 ‘단순 불법행위를 넘어 폐기물을 선별하는 중간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아닌 면허를 취소를 했어야 맞다’는 입장을 밝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초 제보된 영상 등에 ‘중간처리’ 사실여부를 놓고 관련 당국에 의해 판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앞서 A 업체는 가족명의의 농업용 창고를 만들어 놓고 수년 동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 당국인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군은 본보 ‘서천군,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불법행위 몰랐나?’<2019년 6월 25일 보도>와 관련 사실여부 조사를 거쳐 해당 A 업체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A 업체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A 업체가 당초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천군이 수년 동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A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천군이 수년 동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A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당초 사진으로 제보를 받고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적발과 함께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면서 “선별과 관련된 사항은 중간처리에 대한 제보나 고발 건은 없었으며,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 같다”고 답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쓰레기를 내려놓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면서 “광어축제, 도민축제, 꼴갑축제, 모시문화제 등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군산소각장으로 가는데 폭주 상태라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20일 만에 가는 경우도 있어 쓰레기가 쌓이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거 이후 임시로 적재할 장소가 필요해 임시야적장 등 양성화를 건의 했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면서 “불법적인 임시야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한편, 최근 군의 행정처분에 따른 A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관련 사업을 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업체 관계자가 제보자 집을 찾아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진위여부를 놓고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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