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포획.채취 방법 ‘작살’은 제한...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루질 체험 방송을 진행하던 40대 유튜버가 입건됐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해루질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며 해루질 체험 동영상을 제공하는 1인 방송 진행 유튜버 A 모씨(46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자정 무렵 충남 태안군 해변에서 동호회 회원과 작살을 사용해 어류를 포획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수단을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으로 한정해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어획강도가 높고 위험한 작살류는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도구이다.
해경은 익명의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해당 동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태안해경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최근 해루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 아닌 해루질 체험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고립·익수 등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루질 체험에 나서기 전에 관계법령 위반사례와 각종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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