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의결
충남도의회 교육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의결
  • 이찰우
  • 승인 2019.08.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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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장면. ⓒ충남도의회
30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장면. ⓒ충남도의회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충남도교육청 공공구매에서 제한하는 조례가 첫 심사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적용 대상 기관,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달 6일 개회하는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도교육청이 진행하는 공공구매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는 이와 함께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등과 ▲충남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인철 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조례안과 계획안 등 안건들이 시행단계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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