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농 장항공장 안전사고 숨진 A 씨 1일 발인
풍농 장항공장 안전사고 숨진 A 씨 1일 발인
  • 이찰우
  • 승인 2019.09.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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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노조 등 장항공장서 노제 등 장례 절차 진행
풍농 장항공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40대 A 씨가 1일 발인을 하고 오전 7시 장항공장에서 노제를 지낸다.
풍농 장항공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40대 A 씨가 1일 발인을 하고 오전 7시 장항공장에서 노제를 지낸다.

지난 달 28일 충남 서천군 풍농 장항공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40대 A 씨가 1일 발인을 하고 오전 7시 장항공장에서 노제를 지낸다.

유족 등에 따르면 어제(31일) 회사 측과 오후에 최종 합의를 마치고 1일 발인을 갖기로 했다.

당초 30일 발인예정이었지만, 사측과의 합의 문제로 이틀 간 늦춰진 것.

사고 직후 나소열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와 노박래 서천군수 등이 빈소를 찾았다.

31일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장과 김아진, 이현호 군의원, 양금봉.전익현 도의원이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만났다.

사고 당시(8월 28일) 유족들은 인근 전북 동군산병원에서 시체검안서를 받고, 서천군 장항읍 소재 참사랑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유족들은 “30일 오후 사측과 협상 끝에 진전이 없었고, 오늘 오후 조율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넘게 일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책임 질 사람 하나 오지 않았다”며 “29일 밤 9시 넘어 본사 전무가 찾아왔다. 책임자급 인사는 처음 찾아온 것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회사에서 이런 사고와 관련 처음 있는 일이라 입장에 따른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늦었지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 1일 발인하고 노조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항공장에서 노제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6시께 풍농 장항공장 생산부 포장라인에서 작업 중 비료를 쌓는 적재로봇에 눌린 것을 동료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앞서 지난 4월 한솔제지 장항공장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하자 안전 불감증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 및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A씨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규정 준수 등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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