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농어촌 분만의료 취약지역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는 그동안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 농어촌 지역 임산부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산모 또는 거동불편한 임산부만 가능했으나 도내 모든 지역 임산부로 확대된다.
신청방법은 119 또는 보건소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후 119에 신고를 하면 등록된 임산부 정보를 출동 구급대에게 제공하여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 이송하는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미희 구급팀장은 “119구급대원들에게 임산부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임산부에게 맞는 응급처치 및 이송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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