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A 업체 허가취소 절차 돌입
서천군,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A 업체 허가취소 절차 돌입
  • 이찰우
  • 승인 2019.09.05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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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영업정지 기간 중 관련 영업행위 적발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오는 26일 청문절차 거쳐 최종 A 업체 허가취소 관련 행정절차 들어가
서천군은 A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사실 확인서를 받는 등 영업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A 업체 관계자가 제보자 집을 찾아 항의했다는 CCTV 갈무리. ⓒ제보자
서천군은 A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사실 확인서를 받는 등 영업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A 업체 관계자가 제보자 집을 찾아 항의했다는 CCTV 갈무리. ⓒ제보자

가족명의의 농업용 창고를 만들어 놓고 수년 동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충남 서천군 A 업체가 영업정지 중인 상태로 또다시 영업행위가 적발돼 관련 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4일 업체에 영업허가 취소 공문 발송과 함께 오는 26일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도 병행된다.

앞서 군 본보 ‘서천군,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불법행위 몰랐나?’<2019년 6월 25일 보도>와 관련 사실여부 조사를 거쳐 해당 A 업체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A 업체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달 12일 장항지역에서 업체 소유의 1톤 차량에 폐스티로폼과 나무 등 사업장계 폐기물을 싣고 이동 하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30일 A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사실 확인서를 받는 등 영업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⓵항5번에 따르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계속해서 제27조 ⓶항 7, 제25조 제8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역시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

A 업체가 오는 26일 청문절차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영업중지 중인 가운데, 민원제기로 관련 쓰레기를 치운 것은 사실이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관련 일에 종사하면서 지나다니며 보이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불법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 집을 찾아 협박했다는 주장과 관련)서운한 마음에 제보자 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CCTV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의 사업장을 찾아와 ‘내가 안 참을 테니까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려’ 등의 말로 아내가 위압감을 느꼈다”면서 “당일 관련 업체 대표자 부인은 본인의 부친에게 전화로 항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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