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9.09.09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대비 5억9000만 원 증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보령시는 올해 9월 재산세 5만8199건 113억4700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4940건 106억3300만 원, 주택분이 3259건 7억14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5억9000만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전년보다 토지분은 명천지구택지개발과 공시지가 상승(3.39%)으로 6억5400만 원 증가한 반면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 하락으로 6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