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위험물 제조소등의 대형화재 예방과 관계자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위험물 제조소등 35개소를 대상으로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 설치.변경허가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의 선임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준수여부 △근무자의 안전관리 수칙 이행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입건조치, 벌금(또는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재은 예방교육팀장은 “지난 8월 인명피해가 발생된 안성 무허가 위험물 폭발사고 등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철저히 확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전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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