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식당동 입찰 최저가를 기존의 점포 감정가액의 5%에서 3%로 대폭 낮췄다.
이는 그동안 공유재산법에 의한 최고가 입찰방식에 따라 입점 희망자들 사이 무리한 입찰가격으로 터무니 없는 임대료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입찰 최저가를 점포 감정가액의 3%에서 5%까지의 요율로 산정할 수 있게 규정돼 작년까지 감정가액의 5%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3%를 적용한 것.
실제로 입찰 최저가를 낮추자 낙찰가도 하락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식당동 3개 점포의 모집공고에서 1,000만 원대 중후반으로 낙찰돼 기존 가격보다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임대료가 급격히 낮아져 입찰 최저가 인하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에 모집공고를 하는 식당동 5개 점포에 대해서도 낮아진 입찰 최저가를 적용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특화시장 상인회, 상인들, 전통시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임대료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한 축인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특화시장은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2년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는 등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