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불구 방치...군 재정누수 초래’ 비판
서천군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정산 및 환수 규정 정비를 통해 재정누수와 해당업체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서천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에서 다뤄진다.
특히,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천군 등 전국지자체에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 처리비용의 정산 및 환수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지만 서천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도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천안, 논산, 당진, 서산, 보령, 태안, 부여 등 7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정비했지만 정작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를 지목해 정비를 권고했던 서천군은 조례 정비 없이 6년째 방치해왔다.
이와 함께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위탁업체의 위법.부당행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됐는데도 환수하지 못하는 등 서천군의 재정누수 현상이 초래됐다는 것.
실제 노성철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가 지난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30일까지 2차례 27개월 여 동안 관리직인 업주의 아들을 청소 미화원으로 등재시켜 인건비로 수천 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혔다.
당시 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주의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했는데도 현재 조례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환경보호과장은 ”현재로서는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7항부터 9항까지 신설되며 위탁업체가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환수규정이 마련됐고, 부적정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군이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⑦ 군수는 근로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수탁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수탁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별표1)에 폐소화기를 추가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판매가격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