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노성철 의원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서천군의회 노성철 의원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 이찰우
  • 승인 2019.09.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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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수집.운반위탁업체 허위.부당 지급시 환수.계약해지
‘2014년 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불구 방치...군 재정누수 초래’ 비판
지난해 11월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인 노성철 의원.
지난해 11월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인 노성철 의원.

서천군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정산 및 환수 규정 정비를 통해 재정누수와 해당업체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서천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에서 다뤄진다.

특히,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천군 등 전국지자체에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 처리비용의 정산 및 환수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지만 서천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도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천안, 논산, 당진, 서산, 보령, 태안, 부여 등 7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정비했지만 정작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를 지목해 정비를 권고했던 서천군은 조례 정비 없이 6년째 방치해왔다.

이와 함께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위탁업체의 위법.부당행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됐는데도 환수하지 못하는 등 서천군의 재정누수 현상이 초래됐다는 것.

실제 노성철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가 지난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30일까지 2차례 27개월 여 동안 관리직인 업주의 아들을 청소 미화원으로 등재시켜 인건비로 수천 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혔다.

당시 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주의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했는데도 현재 조례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환경보호과장은 ”현재로서는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7항부터 9항까지 신설되며 위탁업체가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환수규정이 마련됐고, 부적정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군이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⑦ 군수는 근로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수탁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수탁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별표1)에 폐소화기를 추가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판매가격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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